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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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노2575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25.07.24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자동 요약 AI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최○주와 유○우의 금융거래정보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소송공동체’이므로 해당 자료의 제출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송달받은 소득금액증명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며, 제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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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상연, 김지혜(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2052, 2024고정28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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