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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나243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5.01.1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자동 요약 AI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1심판결의 취소와 32,113,728원 및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의 인용문에서는 날짜를 2022. 2. 21.에서 2011. 2. 21.로 고쳤고,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용문을 보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이 부부관계이므로 매매계약이 증여로 추정되어 유상양도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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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호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337363 판결 【변론종결】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13,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배당표에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외 1과 소외 2는 부부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증여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유상양도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작 김연화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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