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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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노2161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6.11.02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민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4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김영현 한기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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