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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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오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6.04.14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파기이송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제441조,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공1991, 1313)
전문 보기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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