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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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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3나7036
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4.04.30 판결: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03. 6. 26. 선고 2002가단30 106 판결 【변론종결】 200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35,047,011원을 금 224,524,932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23,441,474원을 금 22,392,096원으로 감액하고, 집행비용 금 9,121,580원을 금 20,693,037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이 소외 정원기계 주식회사 소유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10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도합 금 1,100,000,000원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1. 2. 28.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그 배당기일인 2002. 5. 9. 우선 순위로 원고 은행에게 금 1,017,403,696원을 배당한 다음, 최종 순위로 피고 1에게 금 235,047,01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441,474원 등을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은행은 그간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 합계 금 12,959,600원을 지출하였다며,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배당표의 절차상 하자는 동시에 원고 은행이 상환받은 집행비용이 저감되는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중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안분된 배당액 상당 도합 금 11,571,457원(10,522,079원 + 1,049,378원)을 감액하는 반면, 원고 은행에 상환되는 집행비용에 동액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위 공장 등을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경비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경매기간 동안 소외 회사 대신 위 주장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은행의 지출이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보존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원고 은행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지출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위 경매절차상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그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보관, 관리비용 등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은행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철(재판장) 김성환 방웅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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