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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구합1532
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09.14 판결 : 항소
종류
일반행정
결론
취소 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보기

【원 고】 【피 고】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2006. 8. 24. 【주 문】 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12.경 피고에게,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43.54㎡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4. 17.자로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인근의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이하 ‘인근 학교’라 한다)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위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주변은 성인 위주의 향락시설이 즐비한 곳으로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거의 없으며,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있는 옆 건물과 도로 건너편에는 이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이미 2003. 8. 8. 노래연습장, 2002. 8. 9. 및 2006. 2. 27.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영업과 관련하여 각 금지해제가 거부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할인점과 지하철역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유흥접객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점차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므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학교 쪽은 노래연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지역으로, 그 건너편 쪽은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해제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게 되면 학교 정문 인접장소까지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재 노래연습장의 영업실태가 유흥접객업소의 영업행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고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환경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제를 불허하여 그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2건이나 되고 허가된 업소들은 그 해제지역에 속하거나 위와 같은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들어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는 사정이 다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금지해제의 기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인근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8m, 출입문에서 252m 떨어져 지하철 동래역과 메가마트 사이의 상가지역에 들어서 있는데, 주위에는 주점 등의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건물은 위 학교와 사이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위 학교에서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이 들리거나 광고간판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 앞의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노폭이 6-7m 정도이다. (나) 피고는 과거 이 사건 건물 3층에 해제신청된 노래연습장 영업과 PC방 영업에 대하여는 각 금지처분을 하였으나 2003. 5. 9.경 신청된 당구장 영업은 허가해 준 바 있는데, 현재 위 건물 3층에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기원이 영업중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족발집, 2층은 맥주전문점이 각 영업중이다. (다) 인근 학교장은 의견서를 통해, 재적 학생 1,319명 중 1,000명 이상의 전교생 대부분이 통학하는 주통학로 가까이에 있어 학생들의 출입가능성이 크고,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 이후 출입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인근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이 사건 도로 건너편에 올빼미 노래연습장, 소리바다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각 노래연습장은 학생들의 주통학로로부터 거리가 이 사건 건물과 거의 비슷하고,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는 골든 노래연습장이 피고로부터 금지해제를 받아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 한편, 피고로부터 최근에 금지해제를 거부당한 업소들은 이 사건 건물보다 인근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주통학로에 접해 있거나 인근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변에 위치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주변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로부터 보이기는 하나 주통학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고, 그 인근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중이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위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곧바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소음도 들리지 않는 점, 인근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과 비교하여 학교교육 및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대등한 노래연습장들이 피고로부터 금지해제를 얻어 현재 영업중인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노폭 6-7m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쪽 및 그 건너편에는 이미 유흥업소를 비롯한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주위환경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교 쪽은 허가를 불허하고 그 건너편 쪽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그 기준설정에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이외에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업소들은 학생들의 주통학로 또는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등에 위치하여 이 사건 건물과는 그 사정을 달리하는 점,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호,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별표 4] 제4호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 내에서의 음주나 퇴폐행위 등 불건전한 행동이 방임될 수 있는 위험은 업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나 형사적 처벌로 해결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인근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위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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