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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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1민공120
- 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58.06.18 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갑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경우 원고가 후일 적당한 인물을 사후양자로 선택하기 위해 동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던 중 친족회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를 갑의 사후 양자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
참조조문: 구 민법 제851조
전문 보기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0민합11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2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4284.2.23. 망 소외 1이 사자없이 사망하자 기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사실,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하기 위한 친족회에서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4290.5.30. 우 양자연조계출을 하여 원고 호적에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및 호주로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족회가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사후양자선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망부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를 양자로 선정하는데 불찬할 뿐이고 원고는 아직 연소한 관계로 후일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려고 동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선정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4290.5.10.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 구성한 친족회가 피고를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고재량 윤철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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