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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1민공428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59.03.1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요민Ⅰ 민법 제565조(14) 923면, 카 1235 집 14②민131)

전문 보기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단34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 할지라고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증명을 받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준소비대차로 한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9.12.25.부터 완제일가지 년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12.25. 금 150,000환을 변제기일은 단기 4290.12.30. 이식은 월 5푼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상금 원리금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받을 토지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하고 사용증서를 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우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상금 유효히 존속하므로 피고의 상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본건 매매목적물은 과수원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는 사실은 없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기 4289.12.25.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중 금 650,000환을 당시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지불기일을 단기 4290.11.30. 이식을 월 5푼으로 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원고가 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단기 4291.2.8.에 이르러 동월 30일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함으로서 해제되었으나 전시 준소비대차계약은 실효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사 불연이라 하더라도 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동 금액중 대당액으로서 상쇄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청구금을 별도매매대금청구소송(단기 4291 민공 제298호)사건에서 상쇄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 원ㆍ피고간의 본건 매매목적물은 농지인 바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증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잔대금 150,000환을 준소비대차로 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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