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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2구19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2.10.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군수의 시장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군수의 가축시장이전처분을 피고(도지사)가 인가한 경우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상대방은 처분청인 군수이며 그 시장에서 가축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이전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이른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71.12.28. 71누109 판결(요행소법 1조(251) 1176면, 카9945, 집19③행49)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2.5.12. 정주군 정주읍 시기리 소재 정주읍 제1시장의 축산장을 동 읍 연지리 소재 동 읍 제2시장으로 이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당사자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읍 가축시장 개설자인 정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1962.4.12. 정주읍 시기리로부터 동 읍 연지리로 동 가축시장 이전을 인가하고 동 군수는 이 이전인가에 의하여 같은 해 4.26. 동 가축시장의 이전을 공고하여 종전 동 읍 시기리 소재의 가축시장을 같은 해 5.11.로써 폐쇄하고 5.12.부터는 이전장소인 동 읍 연지리에서 개시키로 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오래전부터 동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나 선정자들은 무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동시장 이전으로 사실상 그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이용에 불가능하게 될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동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받음에 지나지 아니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피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개설자의 시장이전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이전처분은 시장개설자인 정읍군수가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이전처분 취소를 이전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하는 이 사건 소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이종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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