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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5나721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6.06.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재판부

주문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1965.4.27. 고시 65마139 결정(판례카아드 783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00조(20) 847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814 판결) 【주 문】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3의,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4의,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5의,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6의,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7의,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8의, 각 분배농지신청 및 동 피고들에 대한 각 분배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9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9.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1.21. 접수 제13770호로서 한,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짜 제13769호로서 한,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3. 접수 제13824호로서 한,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1. 접수 제13771호로서 한, 동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3호로서 한, 동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2774호로서 한, 동 제7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13862호로서 한,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6호로서 한,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2호로서 한,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5호로서 한,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7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0은 피고 9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20.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2.2. 접수 제14088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의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은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2 및 피고들이 1966.4.14.에 같은달 22일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다시 같은달 27일에 같은해 5.6.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기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로 간주하여 이건 소송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고 무릇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가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하고 소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어 소송이 종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은 그 사유로서 이건 변론기일인 1966.4.22.은 첫 기일일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의 완전을 꾀하고자 상사의 명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그 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후 이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가 다음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변호사 소외 3에게 소송위임자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의외에도 이가 그 변론기일이 지난 후인 같은해 5.6. 오후에 도달된 결과 기일에 출석치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서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신청은 부당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종료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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