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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대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6나178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7.05.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상법 제14조, 제15조의 상업사용인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피합병 회사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 도청소재지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은 본사가 이를 임면하되 지사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지사장은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여야 하고 지사는 (1) 보험의 신규 및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집행 또는 대행하며 지사장의 보수는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경남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사장은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고 위 영업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상법 제14조, 제15조

참조판례: 1964.9.22. 선고 64다605 판결, 1967.9.26. 선고 67다1333 판결(판례카아드212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10조(1)715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700원 및 이에 대한 1962.9.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동아생명주식회사가 1963.1.11.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권리로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가 합병되기 전인 1962.6.15.부터 위 합병시까지 위 소외 회사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증인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출고요청서), 갑 제2호증(인수증),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 명의로 1962.6.23.부터 동년 9.9.까지의 사이에 원고 경영의 부산농산물 공판장으로부터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경남지사의 직원용 양곡이라는 명목으로 양곡을 외상구입하여 동년 9.9. 현재로 백미대금 237,700원이 미수되어 청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은 위 회사의 경남지사장이었으므로 상법 제14조의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표현지배인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 회사에 책임이 있고, 따라서 동 회사를 합병한 피고 회사는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표현지배인 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분실지사 지부설치 관리규정), 갑 제5호증(모집사원 고정급료제 실시요강) 증인 소외 6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지사설치 관리규정), 을 제1호증의 2(동아생명지사 관리규정)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소외 5의 원심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 도청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은 본사가 이를 임면하되 지사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지사장은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여야 하고 지사는 (1) 보험의 신규 및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납부상황 및 보험금 환불금지급 사무 연락에 관한 사항, (3) 관하지부의 월말성적마감에 관한 사항, (4) 본사에서 위촉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5) 관하지부 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집행 또는 대행하며 지사장의 보수는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남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잇는 지점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사장이던 소외 1은 소위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배인 또는 이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지배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특정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동인의 위 양곡구입 행위는 동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인이 위 양곡구입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백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위에서 열거한 영업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할 것이나 소외 1이 위와 같이 그 직원용 양곡이라는 명목으로 양곡을 구입한 행위는 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위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에 유조한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업무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당연히 위 특정된 사항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소외 1의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외 1이 위 양곡구입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갑 제1,2,3,6호증 및 동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특히 원고가 갑 제7호증의 1,2를 제출한 점)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 경영의 위 부산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할 때 양곡대금은 직원 봉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 회사의 경남지사의 직원들을 대리하여 위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배인 표현지배인 또는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표현대리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한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 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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