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70나771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2.02.2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취소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197조의 절차에 따라 결정함은 모르되 실질적으로는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는 방도로서 그 법정화해조서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26조
참조판례: 1972.6.27. 선고 72다458 판결, 1960.8.12. 자 4293민재항200 결정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교회 유지재단 외 1명 【피고, 항소인】 법통파 문창교회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1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산시 추산동 11-1 사사지 101평중 별지도면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31평 1홉을 분할한 사사지 및 위 같은 동 12-1 사사지 86평에 관하여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로서 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사건에 대한 법정화해조서에 의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ㆍ피고간의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하고, 만일 그 화해조항이 명확치 못하여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하다면 그 화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있어 별개의 소로서 또 다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리이므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그 원인을 증명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착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판결경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다시 별개의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오세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