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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0나771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2.02.2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취소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197조의 절차에 따라 결정함은 모르되 실질적으로는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는 방도로서 그 법정화해조서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26조

참조판례: 1972.6.27. 선고 72다458 판결, 1960.8.12. 자 4293민재항200 결정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교회 유지재단 외 1명 【피고, 항소인】 법통파 문창교회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1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산시 추산동 11-1 사사지 101평중 별지도면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31평 1홉을 분할한 사사지 및 위 같은 동 12-1 사사지 86평에 관하여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로서 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사건에 대한 법정화해조서에 의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ㆍ피고간의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하고, 만일 그 화해조항이 명확치 못하여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하다면 그 화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있어 별개의 소로서 또 다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리이므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그 원인을 증명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착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판결경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다시 별개의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오세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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