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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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2나546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2.1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예고등기가 되있는 토지의 매수인에 대한 악의 추정여부
판결요지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매수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참조판례: 1974.6.11. 선고 73다141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8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올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 같은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 같은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인 대구시 동구 두산동 (지번 생략) 대 3514평의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1964.3.3. 대구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7654호로서 1963.11.22.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 명의로 등기되고, 피고는 1968.3.28. 위 대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4.16. 같은 법원등기접수 제14098호로서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 소외인은 1969.2.23.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4.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7497호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 및 소외 3은 이건 대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무효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피고, 소외 4 및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1.2.17. 소외 3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대구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1972.3.2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4간 및 소외 4와 원고간의 위 각 매매는 타인의 매매라고 볼 것이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는 이건 대지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4가 무자력자이므로 동 소외외인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4가 그에 대한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기까지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급여청구권을 가지며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받을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액은 해제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와 소외 4간 및 소외 4와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기에 관하여 보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제소를 함에 있어 소외 4에게 이건과 같은 전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자력이 없어 그 청구에 응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건 소로서 피고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에 각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70.12.12.경의 이건 대지의 싯가는 금 12,299,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송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소외 3이 피고 및 소외 4에 대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실이 예고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니 원고 회사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인 소외 4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악의의 매수인이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나 위 피고 주장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악의의 매수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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