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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1노678, 72노722(병합)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3.06.28 형사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재판부

주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여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의 보증서 허위작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를 실제로는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자가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하여 이로써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도 동법 13조 2호, 4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 및 동행 사행위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폐)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1657호) 제13조

참조판례: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0고1905, 71고합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건 농지소재지면장으로부터 위촉받은 보증인들로서 당시 행정당국의 계몽과 권장에 의하여 고의없이 그들의 인장을 동장에게 보관시켜 놓았을 뿐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케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함에 있고, 둘째로, 이건 농지들은 원래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1이 조선신탁주식회사에 그 관리를 신탁하였다고 1943.3.경 위 신탁을 해제한 후 일단 이를 인계받아 경작하던 것을 여러사람들을 거쳐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각 전전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어서 죄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단정한 원심은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으며, 셋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와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농지들을 실제로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매수한 이래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경작하여 왔다한들 위의 수탁자이던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이를 직접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한 이상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탓하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2개의 사건으로 각자 2개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으므로 각 원심판시 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어서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각 원심의 해당부분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1의 확인서사위발급의 점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제5조에, 피고인들의 허위보증서작성의 각 점은 동법 제13조 제2호, 제5조에, 피고인 1의 사위로 발급된 확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들의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행사의 각 점은 동법 제13조 제4호, 제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에게 발급한 허위보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은 모두 순박한 농민들로서 전과가 없고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각 농지를 사실상 소유자로 믿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각 전전매수하여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자경하여 온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또한 개전의 정에 엿보이는등 그 범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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