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부진정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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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3나290
- 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4.01.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967.3.21. 선고 66다2154 판결 (판례카아드 1189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33, 판결요지집 민법 제228조(24)927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3가합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고등법원 72르12, 13호 이혼(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혼 (반소) 청구사건의 제 4차 심리당시의 피고 본인신문조서는 진정치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본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2. 광주고등법원에서 동원 72르12호, 13호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것 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이는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진정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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