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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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3라15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4.04.19 제3민사부결정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참조판례: 1966.2.27. 선고 65마1212 결정(판례카아드 78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4)1044면), 1967.2.20. 선고 65마1119 결정(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1044면)
전문 보기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4683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0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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