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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라15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4.04.19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항고를 각하한다.
재판부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참조판례: 1966.2.27. 선고 65마1212 결정(판례카아드 78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4)1044면), 1967.2.20. 선고 65마1119 결정(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1044면)

전문 보기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4683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0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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