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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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5나910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6.02.1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1975.12.3. 10:00 및 그달 24일 10:00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 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그달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써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 1965.3.23. 선고 64다1828 판결(판례카아드 183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10) 946면)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합천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5가합166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면 합천동 (지번 1 생략) 대 213평중 별지도면표시 호, 유, 히, 흐, 호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44평중 같은 도면표시 효, 호, 흐, 후, 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평에 관하여 1953.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1975.12.3. 10:00의 제1차 변론기일 및 같은해 12.24. 10:00의 제2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각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쌍방의 2회이상 변론기일의 해태로 말미암아 민사소송법 제378조,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의한 충무계획기본지침과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의 실시로 인하여 1975.12.24. 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같은해 12.5.부터 그달 26.까지 자체 을지연습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습의 실시로 피고본인(당시는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하였음)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본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의 간주로 종료한 것이므로 당원은 그 뜻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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