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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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6르60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6.11.0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종류
- 가사
- 결론
- 취소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판시사항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보기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5드259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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