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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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1노178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1.04.02 형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닌 본건 증서사본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6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참조판례: 1978. 4. 11. 선고, 77도4068 판결(판례카아드 11808호, 대법원판결집 26①형74, 판결요지집추록 I 형법 제225조(1) 140면, 법원공보 585호 10762면)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0고합122, 80고합13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이사건 피고인의 변조 행사하였다는 선박검사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사건 선박검사증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바, 문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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