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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3구68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3.1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은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하등의 법률상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의령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면허를 취소할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을 하였으니 위 반납명령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을 같은날까지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법률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반납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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