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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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3구68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3.1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은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하등의 법률상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의령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면허를 취소할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을 하였으니 위 반납명령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을 같은날까지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법률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반납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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