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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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3나841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4.0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소외 갑의 처인 같은 을이 피고와 빙과류대리점을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또 갑이 호의로 위 대리점에 놀러가서 몇번 점포일을 거들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점의 실제경영자는 피고 1인으로서 달리 위 갑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상 위 갑이 피고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요추 Ⅰ 민법 제126조(3) 30면, 카11926, 집26③민104, 공600호 11482)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3가단19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1983. 1. 17. 원고로부터 피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2 발행의 액면 금 5,66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갑 제1호증)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1)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금원차용행위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 동 소외 7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1호증 중의 피고의 배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2, 3(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공소장), 5(공판조서), 6(판결)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할인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일시경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경영하는 ○○○ 동구대리점의 명판을 절취행사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증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그의 처인 소외 4와 피고가 위 ○○○ 동구대리점의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 5이고 소외 1은 단지 소외 5가 이전에 연쇄점을 경영할 때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로서 자주 위 대리점에 놀러 가게되어 몇번 점포일을 도와준 일이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4가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대리점을 경영함에 있어 부과될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4의 승락을 얻어 형식상 그렇게 해 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사 소외 1이 앞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인장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에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위 대리점에서 빙과류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는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으므로 그 금원차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이미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차용시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부구욱 신동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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