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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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카1598
- 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4.05.25 제16부판결 : 항소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명칭 생략)신문" 제3면 중앙부분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명칭 생략)신문" 제3면 중앙부분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결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학교도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법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명칭 생략)신문" 제3면 중앙부분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결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신청인은, 신청인 ○○고등학교나 ○○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1984. 1. 16.자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의 신청인은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신청인 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명칭 생략)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아래, ○○중고 신청인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중 평균 60점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하여 신청외 1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신청인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신청인은 이같은 사태를 신청외 1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신청외 1 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신청외 1 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 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처분을 받고 교권침해를 당한 신청외 1 교감의 정식절차를 거친 교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증빙자료와 교권과장 신청외 2를 1983. 10. 7. 및 8 양일간 ○○고등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등 사건발생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84년도 학력고사원서 발부제한 지시에 대하여 신청외 1 교감이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외 1 교감을 파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 3호증(재심청구서), 소을 6, 7호증(각 진정서), 소을 8호증(진상조사실시), 소을 9호증(진정조사보고), 소을 23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내용, 증인 신청외 1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7, 13호증(인사발령통지서), 소갑 14호증(처분사유설명서, 소을 2호증과 같다), 소갑 16호증(통지서, 소을 4호증과 같다), 소갑 17호증(재심청구서, 소을 3호증) 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4호증(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소갑 5호증(제청승인), 소갑 6호증(이사회 회의록), 소갑 8호증(결과보고), 소갑 9호증(징계요구서), 소갑 11호증(징계의결서), 소갑 12호증(징계회의록), 소갑 15호증(결과보고), 소갑 18호증(재심회의록), 소갑 19호증(징계재심 결정문)의 각 기재내용, 증인 신청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1 교감은 1983. 10. 4. 신청외 학교법인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등 관계기관에 ○○중ㆍ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사실, 이에 신청외 학교법인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바, 신청외 1 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신청외 1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신청외 1 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발행의 정기간행물인 (명칭 생략)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정보도문 생략] 판사 허정훈(재판장) 여상규 이형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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