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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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3구131
- 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5.02.26 특별부판결 : 상고
- 종류
- 세무
- 결론
- 인용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명의인의 주소와 동 고지서가 교부된 명의인이 근무하던 사무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위 사무소에서 동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무소에서의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소외 2로부터 이리시 (주소 1 생략)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 사무실에서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1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2 생략)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3 생략)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 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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