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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3구131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5.02.26 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세무
결론
인용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명의인의 주소와 동 고지서가 교부된 명의인이 근무하던 사무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위 사무소에서 동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무소에서의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소외 2로부터 이리시 (주소 1 생략)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 사무실에서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1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2 생략)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3 생략)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 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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