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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등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노682
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5.09.2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종류
형사
결론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재판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판시사항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판결요지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후에 그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5고단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데 있다.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5.3.25. 14:00경 서울 성동구 황학동 소재 중앙시장 뒷골목에서 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가계수표 6매를 담보물로 교부받은 후 같은달 28.경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장물보관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후에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금 1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표들을 보관하던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정을 안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할 권한에 기한 자기를 위한 보관으로서 장물보관죄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원심은 위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1개의 형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16:00경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48소재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신진복장사에서, 중소기업은행 복아현동지점 수표번호 바 02529900, 발행인 공소외 1, 액면 금 1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이 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장물로서 정상적으로 유종되지 않는 수표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소유의 의류 3점 시가 35,000원 상당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그 취지를 믿게하고 위 의류 및 그 거스름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시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조회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북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제1,2회),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7조. 【무죄부분】 (무죄부분) 이 사건 고소사실중 장물보관에 대한 점의 요지는 위에서 본것과 같은 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심병연 김용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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