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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가합1298
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6.08.0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사업일절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양도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관청이 버스운송사업면허양도 인가시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절을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이로써 곧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상법 제4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현진관광주식회사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갑 제4호증(관광사업등록증), 갑 제10호증(질의서회신), 갑 제14호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양도양수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주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또한 관광여행알선업체로서 등록되어 동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1985.6.28. 피고에게 소외 회사소유의 관광버스와 사무실 비품일체를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 및 관광여행알선사업 일체를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7.24. 위 사업양도를 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그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1984.6.15. 원고들로부터 관광버스 각 1대씩을 대금은 각 13,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서도 위 매매대금중 원고 1에게는 금 5,000,000원을, 원고 2에게는 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원고들에게 위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일체를 양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치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영업양도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또한, 인천직할시장이 위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인가함에 있어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체를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으니 피고는 그 조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직할시장이 설사 그와 같은 조건을 붙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이로써 곧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일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일간 신문지상에 광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신문공고)은 소외 회사가 그의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를 위하여 채권을 신고해 줄 것을 공고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동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봉(재판장) 조용구 박동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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