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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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가합4464
- 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7.04.16 제12부판결 : 항소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상에 없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도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732 판결(요민I 민법 제544조(68)885면, 민판집 247-240)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1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79.4.30.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소외 파주군수와의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31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78,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대금 2,640,000원은 금 660,000원씩으로나누어 1980.4.30.까지 1년마다 1회씩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국유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이 1980.4.30. 위 불하잔대금 중 1회분 금 660,000원만을 지급하고,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해 7.27. 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피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목록 제2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7,000,000원을 같은 해 8.27.에, 잔대금 8,000,000원을 같은 해 9.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 1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가 1984.5.23.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5호증(보관증),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번제 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자와 같이 원고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피고 1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금과 불하잔대금 중 1차분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불하잔대금 2,178,000원(원금 1,980,000원과 납부일까지의 연 5푼의 이자 198,000원의 합산액)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불하잔대금을 제외하고 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1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곧바로 원고앞으로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 가옥대장등본 등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원고와의 사이에 위 1980.7.27.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문화극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이 불하받아 그 계약금 및 잔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로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가 위 불하잔대금을 인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중 대지란을 ‘구 문화극장 현재대로’라는 표기를 하고, 단서조항에도 ‘기타는 현상태대로 함’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1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고, 같은 해 8.21. 피고 1이 그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받아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잔대금의 영수증까지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또한 피고 1에게 1980.8.27.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8.30. 금 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여준 사실, 피고 1은 위 1980.7.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27.경 원고의 조카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독촉하고, 같은 해 9.29. 다시 원고를 찾아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0.7.27.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불하잔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 주어야만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 1은 그날 번제1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위 피고의 인감증명 1통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후 1981.6월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이니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 1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잔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갖추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으며, 이에 피고 1이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법률구조협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위 법률구조협회의 중재로 1981.8.25. 파주군청민원실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 1은 원고가 위 잔대금의 지급 등 위 1980.7.27.자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자 그무렵부터 1983.5.29.까지 사이에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불하잔대금 2,178,000원 전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한편, 1984.5.23.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까지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원고가 위 1980.7.27.자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까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상에 없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피고는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도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에 행한 위 1984.5.23.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1979.4.30. 불하(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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