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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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7사6
- 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7.06.08 제14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판결의 선고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전문 보기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 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위 당사자간의 이 법원 87사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7.5.20.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들은 그들이 위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1987.5.28. 접수) 및 재신청(1987.6.5.접수)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재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위 판결의 선고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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