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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사6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7.06.08 제14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판결의 선고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전문 보기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 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위 당사자간의 이 법원 87사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7.5.20.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들은 그들이 위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1987.5.28. 접수) 및 재신청(1987.6.5.접수)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재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위 판결의 선고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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