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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나130
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7.07.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취소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재판부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민ㆍ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합의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경우 "민ㆍ형사간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05조, 제226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6가합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415,42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7,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즉 미성년자인 피고 2가 1985.2.28. 16:3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원고 2의 집앞 경사 30도 가량의 내리막길을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에 핸들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점포 문짝을 들이받아 그날 16:50경 물받이 위의 스레트 지붕이 내려 앉아 때마침 그 밑에 있던 원고 1이 떨어지는 스레트 조각에 허리를 맞아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된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의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1985.11.21. 피고 1이 그때까지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ㆍ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 및 그의 남편인 원고 2(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대리인으로서)가 1985.11.21.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가 그때까지 9회에 걸쳐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1985.11.25.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ㆍ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합의의 동기 및 경위와 위 합의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민ㆍ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들간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장윤기 최정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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