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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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7나130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7.07.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취소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민ㆍ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합의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경우 "민ㆍ형사간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05조, 제226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6가합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415,42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7,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즉 미성년자인 피고 2가 1985.2.28. 16:3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원고 2의 집앞 경사 30도 가량의 내리막길을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에 핸들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점포 문짝을 들이받아 그날 16:50경 물받이 위의 스레트 지붕이 내려 앉아 때마침 그 밑에 있던 원고 1이 떨어지는 스레트 조각에 허리를 맞아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된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의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1985.11.21. 피고 1이 그때까지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ㆍ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 및 그의 남편인 원고 2(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대리인으로서)가 1985.11.21.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가 그때까지 9회에 걸쳐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1985.11.25.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ㆍ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합의의 동기 및 경위와 위 합의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민ㆍ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들간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장윤기 최정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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