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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노534
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7.07.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지입차량소속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요특Ⅰ근로기준법 제14조(1)1201면 카10100 집20①형78)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6고단43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사이의 소위 지입차량에 관한 계약과 이에 대한 관행 등은 회사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명의의 차를 운전하여 왔으며 위 회사도 노동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나 회사에 비치된 장부에서조차 위 공소외인을 명시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이 명백한데도 원심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간의 지입차량계약이라는 내부적 사정을 들어 위 공소외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한 뒤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낼 뿐 그의 계산아래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위 회사의 장부상 위 트럭의 운전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위 공소외 2가 위 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제희(재판장) 임대규 이상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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