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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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2다150
- 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2.10.17 민사상고부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인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2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4) (11) 328면 카 11964집 26③민347 공605호11644)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2나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은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토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지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무로 이 소론은 이유없고 다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한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이 아니하는 제삼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하였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옥은 원고가 건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그것을 건립하여 이 가옥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먼저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것은 권리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니 후에 한 피고의 보존등기를 유효시 한 원판결은 정당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증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할때 원고가 재목과 금 25,000원 이상을 대준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원ㆍ피고는 내외종간인데 피고가 이 건물을 지을때 재목을 대주었는데 그 대금이 5,000여원이 된다고 진술하였지 논지와 같은 재목 및 25,000원을 출연하였다고는 진술한 바 없으니 동 증언은 원고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외 원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리종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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