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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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3다16
- 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3.05.07 민사상고부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자판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일방당사자중 1인만이 상대방과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쌍불취하 간주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중의 1인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원ㆍ피고들 간의 본소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와 위 피고중의 1인간의 본소는 2회 쌍불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2나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정사하면 각 적법한 기일고지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1962.5.29. 제2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고 또 1962.6.26. 제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2가 불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등간의 본소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2간의 본소는 2회 쌍불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7조, 제395조, 제38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1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과 당사자간에 희성인 성이 같다하여 반드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이 같은 법관이 회피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강변하는 논지는 고려할 것이 못된다. 동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본소 주거지의 본건과 별도건물에서 1959.3.10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거주지로 오는 피고등에 대한 본소송서류를 받았다고 하여 그 사실로써 원고 주장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전증거를 정사하면 오히려 피고 1이 본건 건물에 원고주장의 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원심이 결론에 있어 배척한 취지로 간주되고 그 신빙력이 약한 증거등 이외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적법히 행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조치에 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 역시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는바, 동 상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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