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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3다87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3.06.18 민사상고부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ㆍ읍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인 토지를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위 취지에 맞는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먼저된 등기의 기재에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행하여진 등기가 사실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의 차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진실의 실체를 포착할 수 있는 한 그 먼저 행하여진 등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뒤의 등기는 무효이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31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2나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소재가 어떠한 것이냐를 명료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힌 토지를 표시하여 가지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취지에 들어맞는 위 해당건물 등록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관계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시킨 바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유권 확인을 바라는 대상건물은,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그의 남편인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1961.8.23. 그 보존등기에 기하여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소외 1이 기히 같은해 5.6. 위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소외 2가 이에 대한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피고가 같은해 6.28. 위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물과 동일한 것인 이상, 상고이유 제2점에 있어서의 형식주의하의 물권변동에 따르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게 될 바와 같이, 소외 1의 보존등기는 소외 2에게 매도하여 동인명의의 보존등기로 인하여 물권변동(이전)이 생긴후의 동일건물에 대한 이중보존등기이므로 이가 하등의 적법한 실체를 수반하지 않는 등기임이 뚜렷하니 이로써 소외 1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이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 또한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나, 위 동일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두개의 보존등기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정도의 전제적 관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선후를 가지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판단한 처사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된다. 같은이유 제2점을 살핀다. 현행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62아19:1983.4.25.판결 참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적법한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의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인정받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위 같은 건물에 대한 그후의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것이니 위 설치한 취지에 들어 맞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들고 나온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가지고 그 먼저 된 등기의 기재에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행하여진 등기가 사실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의 차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진실의 실체를 포촉할 수 있는한 그 먼저 행하여진 등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그 뒤의 등기는 이를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동일건물이라고 적법하게 확정시킨 이 사건 관계건물에 대한 소외 2가 행한 위 보존등기가 그 평수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영하는데 올바르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동 등기가 위 건물의 실체적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인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경로를 엿볼 수 있는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헐뜯길만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배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상 본 바와 같이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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