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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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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4브11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5.02.04 결정
종류
가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7.23. 자 2004호파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상세주소 생략) 호주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를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의 ‘분()’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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