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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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브11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5.02.04 결정
- 종류
- 가사
- 결론
-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7.23. 자 2004호파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상세주소 생략) 호주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를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의 ‘분()’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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