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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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나4856
- 법원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5.03.23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양요천(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외 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5. 11. 선고 2004가단7274 판결 【변론종결】2005.3.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10,390원, 피고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14,193,590원, 피고 나주시에 대한 배당액 385,680원,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42,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422,2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016,687원을 30,270,97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나주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이 아닌 법률상의 주장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나주시에 대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사 장병우(재판장) 김성흠 정선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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