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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5로12
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5.02.25 결정
종류
형사
결론
취소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 1. 31.자 2005초기4 결정 【주 문】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한다)에서 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될 당시 항고인은 타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04. 8. 19. 항고인에 대한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에서 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자 2004. 9. 6.자로 공시송달한 사실, 항고인은 그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당시 항고인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종전의 거주지에서 떠나 있었는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바, 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았고 그로 인하여 항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약식명령에 관한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박종태 김수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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