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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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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4라123
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05.26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04. 10. 20.자 2004하면60(2004하단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어머니와 항고인의 치료비, 자녀들 생활비 등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늘어나는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그로 인하여 항고인의 병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게 되는 등 항고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채무 중 일부만을 면책하고 나머지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하면서 소득 이상의 지출을 함으로써 과다한 신용카드대금채무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신용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부담이 있는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표를 작성한 후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원리금을 갚아오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사실, 항고인이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채권자들에 대한 전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진 2002. 11.경 항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채권자인 항고인의 처제신청외인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항고인이 변제 여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돈을 지출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신용거래로 ‘돌려막기’ 등을 한 행위는 항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낭비를 하여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한다) 제346조 제1호,제367조 제1,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항고인이 전체 채무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채권자인신청외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행위는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제367조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취지의 전제 하에, 원심이 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나 항고인과 그의 어머니의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점, 신용카드 사용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서비스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항고인이 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파산에 이르게 된 점, 항고인의 수입과 생활정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의 채권 중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에서 이자 · 지연손해금 전액과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돈과 그 나머지 원금 30%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면책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이태웅 방선옥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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