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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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허346
- 법원
- 특허법원 (특허법원 관할)
- 선고
- 2005.03.31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취소 1.특허심판원이 2004. 12. 9. 2004원2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특허심판원이 2004. 12. 9. 2004원2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 보기
【원 고】 조장래(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수)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 3. 10.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4. 12. 9. 2004원2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2. 9. 13./제2002-18642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공인중개사업(서비스업류 제36류)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0. 9. 10./1992. 1. 15.(2002. 11. 25.)/제15502호 (2) 구성 : (3)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엘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 당시에는 주식회사 엘지이아이이었는데,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는 2003. 5. 2. 주식회사 엘지로 합병되었다) (4) 지정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상품배달업, 발송대행업,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112류)[2002. 12. 9.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35류),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서비스업류 제36류), 상품배달업, 선물발송대행업(서비스업류 제39류),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서비스업류 제43류)으로 서비스업분류 전환등록되었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2. 9. 1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4. 5.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2385호로 심리하여 2004. 12. 9., 선등록서비스표는와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공인중개사업“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를와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고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수요자의 범위, 제공자의 자격 등이 서로 달라 양 서비스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빨간색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25時”라는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인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검은색의 고딕체로 “LG 25時”가 씌여져 있는 문자서비스표로서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관하여도,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로 호칭되거나 선등록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인 “時” 부분은 그 직전 “오”라는 모음의 바로 뒤에 오면서 받침 없는 끝음절이어서 약하게 발음되는 점과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엘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모두 “LG 25”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며, 위 편의점에서도 통상 “엘지 이십오입니다”라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정(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엘지 이십오”로 될 것이고, 다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영문자와 숫자 및 한문자로 결합된 서비스표인 데다가 서비스표 전부를 호칭하면 “엘지 이십오시”로서 그 음절수가 6개나 되어 보통 5개 이내 짧은 음절의 서비스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서비스표의 분리된 두 부분 중부분은, 지정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수퍼마켓관리업과 관련하여 ‘24시간 운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저명한 대기업을 표시하여 지정서비스업의 내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강한부분에 압도되어 결국 그 식별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를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부분인에 의하여 “엘지”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고 간혹 “엘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결국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 “엘지 이십오” 혹은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인에 의하여 “엘지”라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이십오시”와는 호칭이 다르며, 관념 또한 선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경우에는라는 저명한 대기업 표시 부분이 들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분명하게 구별되고,로 분리관찰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조영선 한동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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