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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노1699
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07.27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재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5. 19. 선고 2005고단2460, 2006고단4(병합), 2006고단367(병합), 2006고단42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식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4째줄의 ‘위와’를 ‘아래 5항과’로, 7항 4째줄의 ‘같은 날’을 ‘2005. 4. 30.’로 각 정정하고, 9.항 및 10.항 1째줄의 ‘제8항과’ 다음에 ‘같은’을 각 추가하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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