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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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고합159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6.07.07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유죄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박세현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욱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2. 1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국 이름 생략)국(번호 생략)계에서 개인재산세 조사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인바, 2005. 5.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8-5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의 일식당 ‘사까에’ 4번방에서,공소외 1이 망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공소외 1로부터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테니 다른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 이자의 입금은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으니 이를 이용하여 선처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52면), 출장관리부 장부 사본의 각 기재 1.공소외 4,5,6,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8의 경위서의 기재 1. 범죄첩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3면, 제233면, 제812면), 세무조사결과통지, 결정결의서통보 공문, 범행현장 사진 및 약도, 일일조사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공소외 9 주식회사 비씨카드 사용내역서(증거기록 제102면),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28면 내지 제131면), 부산은행 출금전표(증거기록 제149면 내지 제150면),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및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257면 내지 제261면),공소외 1 차용·상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845면 내지 제875면), 출금전표·자기앞수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36면 내지 제1140면), 유가증권할인전표 사본 및 타행입금의뢰서(증거기록 제1142면 내지 제1144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45면 내지 제115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뇌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원 심재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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