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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고합159
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07.07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유죄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박세현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욱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2. 1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국 이름 생략)국(번호 생략)계에서 개인재산세 조사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인바, 2005. 5.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8-5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의 일식당 ‘사까에’ 4번방에서,공소외 1이 망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공소외 1로부터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테니 다른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 이자의 입금은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으니 이를 이용하여 선처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52면), 출장관리부 장부 사본의 각 기재 1.공소외 4,5,6,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8의 경위서의 기재 1. 범죄첩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3면, 제233면, 제812면), 세무조사결과통지, 결정결의서통보 공문, 범행현장 사진 및 약도, 일일조사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공소외 9 주식회사 비씨카드 사용내역서(증거기록 제102면),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28면 내지 제131면), 부산은행 출금전표(증거기록 제149면 내지 제150면),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및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257면 내지 제261면),공소외 1 차용·상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845면 내지 제875면), 출금전표·자기앞수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36면 내지 제1140면), 유가증권할인전표 사본 및 타행입금의뢰서(증거기록 제1142면 내지 제1144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45면 내지 제115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뇌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원 심재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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