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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7초기547
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7.06.22 결정
종류
형사
결론
취소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 박대범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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