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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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가합31208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5.04.21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992,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4.부터 2005.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992,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4.부터 2005.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문 보기
【원 고】 주식회사 시스네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데이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변론종결】2005.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992,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4.부터 2005.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757,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 2, 3, 갑2-1, 2, 갑3-1, 2, 갑4, 갑5-1, 2, 갑6, 갑11 내지 24, 을2, 3, 5, 7, 10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소외 3,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2.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무전기능, 채널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국제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젠프리 에어로(Ezenfree AERO)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도한다. (2) 원고는 2003. 11.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27,850,000원에, 같은 달 14. 소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소외 1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납품하였다. 라.소외 1은 2003. 12.말경 소재불명되었고, 피고는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6.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물품구매계약서)은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3, 5, 7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1, 갑24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소외 1의 행위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4,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87.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2. 24.부터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과연, 원고가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3-1, 갑9, 10, 24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피고가 2002. 10. 30. 주식회사 디온(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지아이에스엔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2003. 2. 19.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거래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경리부로부터 위 각 거래에 관한 원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다만 위 각 거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사실, 원고가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소외 1의 명함에는 그 직책이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소외 1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11, 15, 19, 20, 23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1.초경 주식회사 디온의 대표이사인소외 5에게서, 이 사건 단말기를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보라는 제안을 받고소외 1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디온에게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디온은 자신이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현금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03. 11. 14. 주식회사 디온에게 매매대금 657,14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원고는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는 매매대금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2004. 2. 16. 결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소외 1에게 피고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소외 1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단말기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로부터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디온, 원고, 피고를 거쳐 최종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 이르는 일련의 전전매매계약에 있어서 중간단계인데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납품업체 중 주식회사 디온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종전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소외 1과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고액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소외 1로부터 피고 사용인감계를 교부받거나 피고의 책임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소외 1의 행위는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소외 1의 명함에 그 직책이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단말기는 무선통신에 이용되는 장치로서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는 피고의 사업범위 및소외 1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갑9, 10, 을4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일 이전인 2002. 10. 30.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하여 2003. 2. 19.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피고는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03. 6. 2.소외 1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소외 1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도소외 1에 대한 감독 및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소외 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인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단말기 4,000대의 매수대금으로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027,850,000원 및 주식회사 디온에게 지급한 657,140,000원 합계 2,684,9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84,990,000원에 피고의 책임비율인 80%를 곱한 2,147,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147,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5.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4.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정삼 이춘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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