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07노985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7노985
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7.06.15 판결
종류
형사
결론
기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신승우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소속 담당변호사 박판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고단709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2004. 11.경(이름 1 생략)을 탈퇴하고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공소외 1 등에게 모두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예배를 목적으로 또는 예배 준비를 목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출입하려는공소외 1 등이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이름 1 생략)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인계한 후 예배를 보러 오는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예배방해죄를 범하였으며, 수사기관이래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산시 사정동(지번 생략) 철도용지 578㎡에 관하여는 1930. 9. 16. 국가(관리청 철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의 남편인공소외 2는 1996. 8. 29. 위 지상 건물인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54.55㎡ 등 5채의 건물 합계 120.67㎡에 대한 120.67분의 51.57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위 건물 중 일부에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다가 2003. 12.부터 2004. 3.초순경까지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 예배당을 만들고(이름 1 생략)을 설립하였는데, 위 수리공사를 위하여공소외 3 집사의 아들공소외 4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만기가 도래한 정기적금 600만 원,공소외 1의 헌금 200만 원 및 다른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11. 24.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이름 2 생략) 목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같은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되면서(이름 1 생략)을 떠나게 되었는 바, 그 후로는공소외 1 집사가 사실상 위(이름 1 생략)의 신도대표로 활동하며(이름 1 생략)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라)(이름 1 생략) 신도들은 한 때 20여명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이(이름 1 생략)을 떠난 이후에는공소외 1,3 가족 등 4명 내지 5명 정도의 신도들이 예배를 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공소외 2를 대리하여 2005. 4. 29.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이름 1 생략)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6. 2.(이름 1 생략)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 1개, 네온싸인이 설치된 나무십자가 1개 등을 임의로 떼어내고 그 곳 출입문을 열쇠구멍의 나사를 빼내어 이를 각 손괴한 후, 위 예배당 안에 놓여져 있는 예배용의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놓고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이름 1 생략)의 신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보지못하게 하였다. 바) 이에공소외 1 등은 같은 해 7. 12.공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 9. 20. 위 소송은 모두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해 각 종료되었다. 그 후 2005. 9. 28.(이름 1 생략)이 원고가 되어공소외 2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공소외 2는공소외 1에게 2007. 4. 30.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공소외 1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공소외 2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이름 1 생략)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06. 12. 3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름 1 생략)의 예배당으로 사용한 건물이 피고인의 남편공소외 2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이름 1 생략) 공사수리비 대부분이 당시(이름 1 생략) 신도들에 의하여 마련된 점, 2004. 11.경 피고인이(이름 1 생략)을 떠나(이름 2 생략)의 전도사로 일하게 된 이후 줄곧공소외 1 집사가 사실상 위(이름 1 생략)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름 1 생략)의 현판, 네온싸인이 설치된 나무십자가 및 출입문 열쇄 등은 모두(이름 1 생략) 교인들의 총유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예배당을 떠난 이후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예배당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이 비록 피고인의 남편소유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 예배방해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예배당의 열쇠를 교체함과 함께 예배당의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장롱을 들여놓음으로써(이름 1 생략) 신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예배당 건물이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예배를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재판장) 박원철 추성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