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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5라195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07.28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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