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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2카담20
법원
대법원
선고
2002.08.14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 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공1996하, 1787) / [2]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공1990, 444)

전문 보기

【신 청 인】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피신청인】 △△△ 유한공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금 7,9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제1심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 인지대 금 1,896,400원, 송달료 금 45,200원 합계 금 5,503,315원을 지출하였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위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을 지출하여, 피고의 항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은 금 9,065,030원(= 금 5,503,315원 + 금 3,561,715원)이어서 원고가 이미 제공한 위 금 7,900,000원의 담보는 충분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항소 제기 당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참조), 이 법원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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