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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확인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87민상295
법원
대법원
선고
1954.05.2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각하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이숙녀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의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9조,제367조,조선민사령 제46조,민사소송법 제396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윤병식(친권자 모 이숙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재무부장관(소송대리인 임병삼)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3년 7월 18일생의 미성년자인 사실이 분명하니 그 친권자 모 이숙녀에게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우친권자에 의치 않고 바로 단기 1954년 1월 4일 본건 상고에 관한 소송행위를 변호사 문봉의에게 위임한 결과 동일 동변호사가 상고장을 (상고이유서 첨부) 원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서 본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상고는 부적법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심친권자는 우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상고는 각하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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