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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회결의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87행상67
법원
대법원
선고
1955.05.06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상고기각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판결요지

면의회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조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동 처분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제49조,제50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동면의회 【원 심】대구고등법원 1954. 7. 16. 선고 54행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결탁하여 「테로」로써 동당 면대의원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낭설을 유포하였음으로서 피고(상고인)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인하여 징계처분 한 것인바 상고인은 차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입증으로 증인 손선호 손상호등의 환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채용치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분명히 차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제2점 우 사실이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자치법 제47조에 운위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 의원이 타의원에 대하여 모욕을가할 시에 한할 뿐 아니라 차 법조의 입법정신을 심려하건대 의원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킬 시도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고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가 소론과 같은 낭설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징계에 해당하다 할 지라도 여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회가 기 의원인 원고를 의원으로 부터 서명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건 서명처분은 결국 피고의회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인정되는 바 원판결을 고찰하면 원심은 전설시와 동 취지의 견지에서 피고의 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허용치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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