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상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4289형상35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57.04.12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파기자판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 동피고인 2를 각 벌금 20,000환에 동피고인 3, 동피고인 4를 각 벌금 10,000환에 처한다 피고인등이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금2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5는 무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 동피고인 2를 각 벌금 20,000환에 동피고인 3, 동피고인 4를 각 벌금 10,000환에 처한다 피고인등이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금2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5는 무죄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판결요지
6.25사변중 난을 피하기 위하야 공가로된 가옥은 해가옥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점유가 일시 이탈되였음에 불과하야 점유의 의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후 수복으로 인하야 군경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그 관리수호의 임에 당한바임으로 설사 가주의 복귀 이전이라 하여도 차를 간수없는 건조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 동피고인 2를 각 벌금 20,000환에 동피고인 3, 동피고인 4를 각 벌금 10,000환에 처한다 피고인등이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금2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5는 무죄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 이홍규의 상고이유는 본건 주거침입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여한바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1, 동피고인 2, 동피고인 3, 동피고인 4등은 판시가옥에 대하여 하등의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이 6.25동란중 공가로 있음을 기화로 4286년 9월경이후 그 1실식을 무단점유함으로써 차에 침입하고 4286년 10월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임차권자인공소외 1 (동인은 4287년 11월 4일 동 가옥의 불하를 받었다) 으로부터 수십차에 선하여 명도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퇴거하다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 첫째로 피고인등의 무단입주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느냐하는 점이다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함에는 타인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침해함이 필요한 바 본건 가옥은 피고인등의 입주당시 공가로서 우 조건에 해당할 가옥이 아님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등의 입주는 주거침입죄를 구성치 않는다 (하략) 라고하였다 그러나 우319조의 소위 주거는 반드시 주거자가 현주함을 필요치 않으며 일시부재의 장소도 주거가 된다 또 소위 간수라함은 사실상의 관리를 말하며 반드시 저택건조물 선박에 밀접하여 행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며 또 계속적인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은 오늘날 정설이다 일건 기록을 검하면 본건 가옥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4281년 8월 1일공소외 1(본건 고소인) 이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입주하든중 6.25동란으로 부득이 일시피난 남하하였다가 4286년 11월경 정부수복에 따라서 귀가입 바없다할 것임으로」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지번 생략) 지상에 점포1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건 귀속점포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즉 귀재법상 점포소유자가 귀속점포를 매수함은 불법임으로 차에 착복하여 행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적법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차를 위법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고 또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바 응당 파기하여야 할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간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여 있음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다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점포소유자에게는 여사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용두동 소재 원고소유의 건물은 점포임이 소론과 여함으로 원고는 적법이 본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할 것이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