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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1민상190
법원
대법원
선고
1959.05.28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판결요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813조1항6호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56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소지품 일체를 가지고 친가로 간 사실을 인증하고 이로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서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건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버리고 공동생활을 폐지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도리어 원심이 특히 배척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친가로 간 것은 그 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였음은민법 제813조 6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허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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