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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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2형상202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59.07.07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특수폭행과 이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단
판결요지
특수폭행에 의하여 치상케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의 단순일죄로 처벌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62조,제257조 1항,제259조 1항,제263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이 특수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공소외 1을 치사케하고공소외 2를 치상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를 특수 폭행죄와 동 치사상죄의 경합범으로서 처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수 폭행치상죄는 결합범이므로 차를 단순 일죄로 처벌할 것이오 따로 특수 폭행죄를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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