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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0민상824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1.14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무형적 손해도 배상키로 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선일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기복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8. 20. 선고 57민공212 판결 【이 유】 제1심 증인 김진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전매청과 연초수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품의 망실감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에 발생한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직접 그 운송을 담당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게 원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동 제3자로 하여금 그 운송을 담당케 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는 서상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동 손해가 원심판시와 같이 망소외인의 절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원고회사가 그 손해배상으로서 국가에 지불한 금액은 결국 망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망소외인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소외인이 사제연초를 대충하고 절취하였다는 단기 1956년 1월 16일 진주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10상자 및 동년 2월 1일 김해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 5상자에 대하여는 그 후 대충운송한 사재연초가 대구지방전매청에 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사제연초는 관제연초로 오인되어 일반에게 판매되었다고 일응 추측할 수 있으므로 망소외인의 동 절취행위로서는 국가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조악한 사제연초가 관제연초로 오인 판매되므로 인하여 관제연초의 성가를 저하케 하고 관영사업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국가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으리라는 것도 또한 능히 추측할 수 있는 바이므로 만일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이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고 회사는 의당 그러한 무형의 손해도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설사 사제연초가 대충판매되어 국가에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형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운송계약 소정약관에 의거한 배상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망소외인은 원고 회사가 국가에 지불한 동배상액을 원고 회사에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정 취지가 상기와 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배상하기로 한취지인지 또 국가에 상기와 여한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하등의 유의를 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 전중원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망소외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부분을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백양 15상자 가격 상당액의 지불을 명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 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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